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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22 2015가단32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4. 29.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4. 29.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3천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부 D은 2011. 4. 29. 원고에게 ‘원금 1억 500만 원의 월 300만원은 익일 5일에 이자로 지급하고 상기 차용금에 대한 경기도 시흥시 E아파트 101동 805호를 근저당설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원고, 채무자가 D으로 명기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D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당일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계좌이체한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체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D이 딸인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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