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178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4.부터 2017. 1. 1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D '에 'B2B 유료회원 '으로 가입하여 '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서 '에 지정된 사용 영역에 한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2 월경 광주 남구 E,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직원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제작한 후 위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이를 ‘H’ 이라는 웹사이트에 개제하기로 하고 2016. 12. 8. 경 G이 H 사이트에 고소인의 저작물( 콘텐츠번호 I, J, K, L, M, N) 을 사용한 디자인 제작물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영리의 목적은 없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고소인인 피해자 회사는 공소제기 일 후인 2018. 4. 3.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