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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2 2016나6691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혼인예식장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 26.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의 위 설립 때부터 2013. 12. 2. 해산간주된 때까지 C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 등재되었다. 2)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8. 6. 30. C과 사이에 신용카드 기업회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 기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 후 C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우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0. 1. 25. 사용한 위 신용카드대금 5,000,000원을 2010. 2. 22.경까지 우리은행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4) 한편, 원고는 2013. 4. 1. 우리은행의 신용카드사업 분할로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우리은행의 위 신용카드대금채권 일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기업회원가입 신청서, 제1심 법원 감정인 D의 필적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업회원가입 신청서의 대표자란, 대표이사란 및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B 또는 E) 부분이 피고의 자필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3, 4, 7, 9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채무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먼저, 피고가 C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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