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11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2019고단1725호 중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편취 합계액인 3,1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