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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1 2020고단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51에 있는 봉화산삼거리 앞 도로를 청골사거리 쪽에서 백간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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