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03 2018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9:4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상행선 161.2km 지점부터 같은 도로 173km 지점까지 약 12km를 의성군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과속 운전( 제한 속도 시속 110km보다 시속 57km 초과), 앞 지르기방법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행, 진로변경금지위반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다행히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 형을 선고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