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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5 2017가단110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5. 2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E(중복)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5. 26.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가 위와 같이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6.부터 2017. 12. 15.까지의 월 임료는 472,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원고 및 선정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7. 5. 2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472,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유치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김포시 G 소재 집합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취득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집합건물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였던 H로부터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 등을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중 1억 2,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건물 402호를 대물변제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3. 7. 5.부터 2014. 4. 20.까지 위 공사를 하였고, H로부터 201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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