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012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410
내용
전세자금 대출사기 관련 의무위반(견책→불문경고)사 건 : 2015-126 해임 처분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전세자금 대출 사기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 2013. 1. 14. 소청인은 관련자 B 등 5명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관련자 B와 전세 임대차 계약(계약금 1,200만 원)하였으며, 임차인인 관련자 B의 요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동의서를 작성하고 ○○은행으로부터 소청인 명의의 계좌로 중도금 7,850만 원을 입금 받고, 관련자 B의 계약 해지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금을 해당 은행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350만 원을 관련자 B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서 대출 사기 공범 피의자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 확정판결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물의를 야기하였다. 나. 타 기관 출석 시 보고 지시명령 위반 2014. 7. 25. 11:00경 타 기관 출석 시 소속 기관장에게 출석 사유 등을 사전보고 후 출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사전보고 없이 ○○지검 ○○지청에 자진 출석하여 대출 사기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의 규정에 의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이 사건 당시 소청인과 소청인의 처(C, 만 41세)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이사 가기로 결정하여 지인으로부터 관련자 B를 소개받아 소청인의 처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청인의 처는 전세 계약이 해지되자 중도금을 관련자 B를 직접 만나서 반환하였다. 소청인은 이 사실에 대해 나중에 알게 되었고, 관련자 B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공모할 상황이 아니었으나,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아파트의 명의자로서 전세 계약의 임대인이 되어 피의자로 소환되었던 것이다. 당시 소청인의 처도 관련자 B 등을 소개한 지인에 대한 과신으로 이 사건이 전세자금 대출관련 사기 사건이라는 사실을 전혀 상상조차 못하였으며, 소청인도 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담당검사가 소청인의 관련 정도가 경미하므로 협조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벌금형으로 종결하겠다고 함에 따라 소청인의 처를 대신하여 이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소청인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을 공모하지 아니하고 연루되었을 뿐이며, 실제 행위자도 소청인이 아니라 소청인의 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청인이 벌금형을 부과 받은 사실만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기타 정상참작 소청인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를 위배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계기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던 점, 소청인은 직무와 관련된 태만이나 유기 등의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은 단순히 집안 단속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잘못이라는 점, 징계의 수위는 비위 사실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해임과 같이 신분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처분은 수단의 적절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일한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과 같이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는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벌금형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며 이 건은 직무와의 관련성도 없고, 우발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에서 배제할 정도로 비난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소청인은 주로 ○○계에 근무하였던 관계로 출․퇴근 시간대에 근무하여 은행․관공서 등 기타 업무 등은 소청인의 처가 주로 처리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 소청인이 한 번의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상훈감경 대상인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관련자 B 등과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공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뿐이며, 실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계약 등을 처리한 소청인의 처를 대신하여 아파트의 명의자로서 벌금형을 부과 받은 사실에 대해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관련자 B가 전세자금이 부족하다며 대출을 받게 도와달라고 하여 전세자금 대출동의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대해 해당 은행 직원에게 확인시켜주고, 관련자 B가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소청인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한 당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소청인 자신이 전혀 손해가 없다고 하여 이를 전해 주었다는 진술 등을 살펴 볼 때, 경찰관으로서의 경력에 비추어 범죄행위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소청인이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인 점, 소청인과 대질 조사 당시에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소청인에게 관련자 B를 소개시켜 준 사기피의자 D는 전세자금 대출금을 자신에게 전달해 준 대가의 사례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징계의 원인이 된 관련자 B 전세대출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에서 그 사실이 인정되어 구약식 벌금 700만 원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은 직무와의 관련성도 없고, 우발적인 면이 강하다는 점,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벌금형 처분 받은 점 등을 보면 직무에서 배제할 정도로 비난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업무 등을 말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대출금 사기 사건에 관하여는 소청인의 기본적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인정되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누198판결)”을 의미하고,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는 것인 바, 소청인이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계좌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사기 행각을 벌이는 물의를 빚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이러한 사실은 비록 소청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되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정도 및 평소 근무태도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명의 아파트와 관련한 전세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자신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임차인인 관련자 B에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으며, 검찰 출석요구를 받은 후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여 상급기관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단속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발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등 범죄행위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보여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점, 대출 사기단의 일원으로서 관련자 B를 소개시켜 준 사기피의자 D는 소청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자신에게 전달해 준 대가로 사례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소청인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기회를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인 점, 설사 고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대출 사기단들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는 파렴치한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는 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기준도 ‘해임~파면’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후 이 사건과 같은 비위가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