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E한의원에서 피해자 F(남, 50세)이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왼쪽 목과 어깨 등 부위에 위치한 풍지, 대추, 견우, 견정, 노수의 혈자리에 침을 놓았다.
피고인은 침의 위치가 어긋나는 경우 신경에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면서 다른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침을 놓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 공소사실에는 ‘왼쪽 어깨 부위에 침을 놓으면서’라고 되어 있어 ‘등’이라는 글자가 빠져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앞 부분에서 침을 놓은 위치를 왼쪽 목과 어깨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법정에서도 피해자는 자신의 팔 부분에 침을 놓고 나서 마비증상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방이 이루어진 점, 검찰도 그와 같은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의 ‘왼쪽 어깨 부위’는 팔 부분을 포함하는 ‘어깨 등 부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렇게 보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고 판단된다.
부위에 침을 놓으면서 신경을 건드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요골신경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 및 2012. 2. 11. 위 1항 기재 E한의원에서 환자인 F에게 침을 놓지 아니하고 한방 비급여항목인 기공치료만 하였음에도 진료부에 풍지, 대추, 견우, 견정, 노수의 혈자리에 침을 놓은 것으로 기재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그 무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F에 대하여 위와 같이 침 시술을 행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