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토종돼지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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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4-08-02
[법령질의서]제목
벨기에산 토종돼지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벨기에산 토종돼지」라고 표시한 상자로 포장하여 수입했을 경우, 이러한 포장·표시가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第23條 (輸出入 物品등의 原産地의 표시<개정 2000.12.29>)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4-09-0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벨기에산 토종돼지”와 같이 “토종돼지”라는 문구 앞에 별도의 원산지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토종돼지”라는 표현은 대외무역법 제23조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기 곤란한 오인표시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되는 것이 바랍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