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2:5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23-13에 있는 두럭공원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42세)의 뒤로 접근하여 한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E 역시 원심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달리 피해자와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지난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