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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고정309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3.경부터 ‘D’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E에게 95,772,100원, 피해자 F에게 92,102,476원 상당의 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F가 2011. 6. 29.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19385호 물품대금 소송에서 ‘C은 F에게 92,102,47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1. C은 2010. 7. 21. 안성시 G에 있는 사무실에서 가압류 채권자 등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을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물품대금을 주식회사 H의 계좌로 지급받아 수익금을 은닉하였고, 피고인은 2011. 12. 23.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여 수익금을 은닉하여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2.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2. 10.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2012. 8. 2.경 주식회사 H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주식회사 리바트 등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등 수익금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I 진술 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수원 2012가합15827), 판결문(성남 2011가단19385), 법인등기부등본, 결정문(수원 2012카단101853), 사업자등록증(순번 12)

1. 수사보고(매출장 및 매입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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