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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2고단1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27.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에이엠모터스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아우디A6 승용차의 대금 60,680,000원 상당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60개월에 걸쳐 매월 1,360,00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고철 수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운영난으로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보유하거나 위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에이엠모터스 주식회사에 위 자동차 대금 60,68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1. 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D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대출원금 148,754,700원 상당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16.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주차장에서 G에게 시가 148,754,7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2,300만원을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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