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7.06 2016나498
청구이의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 주식회사 경성방재설비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소이연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잔존 공사대금 채권은 191,412,407원이다.

피고 경성방재설비, 피고 대원공조에어컨, 피고 신구전력, 피고 대한종합철강세라믹 및 E는 모두 2011. 6. 14. 소이연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채권양도 통지는 모두 2011. 6. 16. 채무자인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 경성방재설비, 피고 대원공조에어컨, 피고 신구전력, 피고 대한종합철강세라믹 및 E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동순위의 채권양수인들이므로, 소이연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잔존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 경성방재설비, 피고 대원공조에어컨, 피고 신구전력, 피고 대한종합철강세라믹 및 E가 양도받은 채권금액에 안분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소송의 항소심은 E가 양도받은 채권을 제외하고 피고 경성방재설비, 피고 대원공조에어컨, 피고 신구전력, 피고 대한종합철강세라믹이 양도받은 채권만으로 안분 비례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경성방재설비, 피고 대원공조에어컨, 피고 신구전력, 피고 대한종합철강세라믹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소송의 항소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이 아니라 E를 포함하여 안분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그 초과지급분[피고 경성방재설비는 20,068,782원(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공탁한 금원), 피고 대원공조에어컨은 32,324,000원, 피고 신구전력은 19,045,000원, 피고 대한종합철강세라믹은 18,248,000원, 구체적 계산근거는 별지와 같다]을 법률상 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