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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19고단260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6.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라는 수출전문업체이다. 수출 업체이다 보니 다른 업체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운영 중이다. 그래서 임시사업자분을 구해서 당일 당일 판매금액을 저희 쪽이 아닌 임시사업자분을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다. 저희가 직접 판매금액을 정산 받으면 세금을 10%나 내기 때문에 임시사업자분을 통해 정산 받으면 이득분인 10%에서 3%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임시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계좌번호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위 사람은 2019. 6. 5. 16:29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E로부터 위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피고인은 이를 3회에 걸쳐 인출한 후 위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친이 제출한 피의자의 진단서 등 첨부)

1. 이체확인증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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