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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그 피해액이 32만 원이어서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곤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지 박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1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2회에 걸쳐 실형으로 각 처벌 받은 바 있고, 특히 2015. 9. 9. 이 법원에서 3회의 무전 취음에 따른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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