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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696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3. 2. 6.부터 2013. 5. 3.까지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4회에 걸쳐 13,330,000원을 송금하고 입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고,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여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송치서 등

1. 사이트정보 및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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