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F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G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11. 1.~2019. 1. 4.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5,125,000원, ② 2018. 10. 5.~2018. 12. 27.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6,205,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33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F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G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96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11. 1. ~ 2019. 1. 4.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7,480,000원과 ② 2018. 11. 1. ~ 2019. 1. 4.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3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10. 1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1,836,000원, ② 2018.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