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 13.경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현재 그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있다
(아래 표는 치아보험 및 기타 연금보험 등은 제외하고 입원일당 지급되는 보장성이 강한 상해ㆍ질병보험에 관하여 2017. 2. 10.자로 조회된 보험에 한한다). B C D E F G H
다.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은 153,492,344원에 달한다
(2017. 7. 19. 조회 기준). 라.
피고는 별지 보험금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2012. 10. 24.부터 2012. 11. 7.까지 15일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총 283일을 입원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원고로부터 합계 13,83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기수령한 보험금 13,8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불필요한 장기ㆍ반복적 입원 또는 과잉입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