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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4.23 2019나1153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2면 10행부터 12면 2행 및 그 아래 표 부분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각 “피고 B”을 “피고”로, 각 “피고 C조합”를 “C조합”로, 각 “피고 D”을 “D”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6행의 “45억 원”을 “약 45억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11행에서 16행까지를 “② K는 2016. 3. 31.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던 피고로 하여금 고객들의 돈을 빌려오게 하여 별지 4 차용금 내역 기재와 같이 약 19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5행의 “40억 원 상당이다”를 “40억 원에 근접한다”로 고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제1심판결과 같이 K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5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보더라도, 제1심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본 ① S의 K에 대한 120,000,000원 지급채권은 K와 피고 사이에 이를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120,000,000원의 매매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의 K에 대한 채권인 제1심판결 별지 4 ‘차용금 내역’의 순번 16 중 10,000,000원, 순번 21 ~ 25의 합계 100,000,000원, 순번 27의 20,000,000원은 같은 별지의 나머지 차용금과 중복계산 된 것이므로 위 각 돈 합계 130,000,000원(= 위 10,000,000원 위 100,000,000원 위 20,000,000원)의 매매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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