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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7노10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증 제 1호,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쪽 아래에서 제 5 행과 제 4 행 사이에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 조’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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