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830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95,921원과 그 중 42,146,414원에 대하여 2000. 6. 22.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795,921원과 그 중 42,146,414원에 대하여 2000. 6. 22.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