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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830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95,921원과 그 중 42,146,414원에 대하여 2000. 6. 22.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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