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362 (2010.11.1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 지방세법 제37조【납세관리인】 / 지방세법 제82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 / 신탁법 제6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 신탁법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 / 신탁법 제42조【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조심2009구2667 / 조심2010구1126 / 조심2010지035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OO OO OOO OOOOO OOOO OO OO OOOO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주택건설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OO OO OOO OOOOOO 외 35필지 토지 6,9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신탁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법인과 부동산관리처분신탁(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신탁계약을 근거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위탁자가 청구법인과의 위 신탁계약 이후 발생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합계 1,176,202,52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보아 OOOOOOO OO(OOOOOO OO, OOOOOOOOOOO)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이 건 토지를 2009.12.22. 압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규정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금지되고, 다만 위 규정 단서에 따라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의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강제집행과 경매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등기나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등으로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발생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 OO) 하겠고,
더구나 대법원에서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압류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하고 있을뿐더러 위 「신탁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탁자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을 근거로 한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OOOOOOOO OOOOOOOOOOO OO),
이 건에 있어서도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할 수 없고,
또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해석(OOO OOOOOOOOO OO OOOOOOOOO OO)되므로, 신탁사무 처리행위 유무의 관계없이 부과되는 조세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의 피보전채권 중 취득세는 위탁자의 부동산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신탁사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재산세는 신탁사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일 뿐이며,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위탁자 자체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강제집행금지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위탁자이며,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관리의 의무가 있고,
「신탁법」 제42조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더구나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이러한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자는 신탁재산 그 자체에 부과된 지방세를 부담하고 이러한 신탁계약에 수익자로 설정된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의한 압류처분이나 경매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신탁재산 그 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신탁재산에 속하는 공작물 등의 하자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신탁사무의 처리로써 매각한 신탁재산의 숨은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같이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 또는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권리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리하여 온 점, 신탁재산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지만 위탁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충당하기로 신탁계약에서 정한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점(OOO OOOOOOOOOO OO OOOOOO OO), 이 건 조세채권은 신탁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인 점 등으로 볼 때,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에 부과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OOO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OOOO O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등 당해세채무를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는 경우 과세권자로서는 그 과세대상 재산이 비록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인 과세대상 재산 자체를 압류 또는 참가압류하거나 과세대상 재산인 신탁재산에 대하여 환가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때에는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청구법인은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보전·관리·처분하는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있음에도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강제집행금지규정에 기대여 신탁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조세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있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허용된다(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 OO) 하겠으므로, 신탁재산 자체에서 발생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위탁자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8조【체납처분】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7조【납세관리인】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2) 신탁법
제1조【목적과 정의】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6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수할 수 없다.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보수청구권】전조의 규정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 그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수탁자가 수익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압류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탁자인 OOOO OOO는 공동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2.1.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취득할 때마다 부동산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부동산신탁계약(담보신탁)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신탁계약을 근거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의 잔금지급일에 맞추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탁자인 OOOO OOO가 위 부동산 담보신탁 이후 이 건 토지와 관련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토지에 대한 조세채권을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보아 이 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2) 판 단
(가) 처분청은 체납된 지방세가 비록 위탁자에게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대외적으로 귀속하여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에게로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장래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
(다) 또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설정 후에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재산의 보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할 것이어서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와 관련된 체납세액이 위탁자에게 부과된 것이라 하더라도이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
(라) 따라서 처분청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