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5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2:46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사이에 청주 일원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내역,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