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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984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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