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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8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을 보고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 안이 붐비는 상황을 이용하여 여성을 추행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7. 09:01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대전 유성구 D 대학교로 향하는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F( 여, 20세, 가명) 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2회에 걸쳐 비비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처 사진의 영상

1. 범행 장면 촬영 영상 캡 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 행의 정도, 초범, 피고인 지적 장애 3 급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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