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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8.12.선고 2010고단2840 판결
도로법위반
사건

2010고단2840 도로법위반

피고인,재심청구인

주식회사 OO

검사

장일희

재심대상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2007. 9. 13. 자 2007고약2890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0. 8.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O호 이베코 트 랙터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김 OO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 21. 14:32경 익산-포항선 대구기점 1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청통와촌영업소 앞 노상에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인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에 기계를 적재하여 총중량 44.92톤의 하중이 걸리도록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재심대상약식명령의 확정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적욤된 위 부분의 법률조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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