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기록 등에 의하면, ㉠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 소환장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소송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 심인 당 심으로서는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