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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9도1617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 정도, 사기죄의 고의와 편취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공범인 피고인 A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 E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4.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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