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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나29384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1. 1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4. 27.경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0. 5.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3. 18.경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가 2002. 5. 5.경부터 그 카드대금 또는 카드대출금(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주식회사 C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3. 2. 20. D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소회 회사는 2006. 5. 26.경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2006. 6. 26.경 피고를 상대로 2006차98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6가소12307호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6. 9. 26.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3,501,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1.부터 2006.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0. 19.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라.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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