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7-216
제목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통공사가 조사한 중국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8-09-1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결정요지]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51% 이상 저가인 점, 수입검사시 촬영된 쟁점물품의 형태 및 색상 등이 다른 회사가 고가로 수입한 물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5.1.8.부터 2016.2.26.까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외 2개 회사(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10건으로 OOO(관세율 : 135%) 152.38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1.1.부터 2016.11.3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및 OOO(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에 대비하여 현저히 낮고 청구인이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2017.8.21.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품질이 낮은 등외품이고, 청구인이 쟁점판매자에게 물품대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양파 재배 농지에서 양파를 수확한 후 정상품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등급 외 품질의 양파를 원료로 사용하여 건조한 등외품 OOO로서 품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고, 검역 등 검사기준만 합격하면 수입할 수 있으며, 검사기준에 불합격 되더라도 쟁점판매자에게 반품하면 되므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초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 (나) 청구인은 2014년 11월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국내 유통업체로부터 OOO의 구매를 요청받았고, OOO 현지인을 통하여 OOO를 소개받아 OOO 지역에서 2012년에 생산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쟁점물품은 정상등급의 OOO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로서 색깔이 변형된 것과 양파 재배농지에서 양파를 수확한 후 판매가 어려운 등급 외 품질의 양파를 원료로 사용하여 건조한 품질이 낮은 OOO이다. (다) 청구인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을 톤당 OOO로 구매하는 구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수입한 쟁점물품 전량을 국내 유통업체인 OOO에 판매하였다. (라)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생산시기와 구매시점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상품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격변동에 따른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하여 쟁점물품을 톤당 OOO에 구매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 톤당 OOO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제지급가격을 부인한 것은 「관세법」상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OOO 산지조사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사유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였고, 쟁점물품의 입항일과 가장 가까운 조사일자의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의 현저한 차이가 어떻게 얼마만큼 있는지 소상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입항일과 가장 가까운 조사일자의 가장 낮은 가격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는바, 이 건 처분은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이 등외품이라는 증거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톤당 OOO는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의 최저 산지가격 톤당 OOO의 28~49%(51~72% 저가) 수준에 불과하고, 선적일(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톤당 OOO의 35%(65% 저가)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OOO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낮은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등외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검사시 촬영한 사진은 다른 업체가 톤당 OOO에 수입신고한 OOO의 검사사진과 그 색상 및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 또한, 쟁점물품은 청구인 수입 → OOO 순으로 유통되었는데, OOO은 쟁점물품의 90%는 중급에 해당하고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정도의 물품은 절대 아니며 납품처에서 클레임이 들어오거나 반품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OOO도 쟁점물품의 품질 등급이 B~C급 이상이고 품질이나 세균 수 등 납품업체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OOO 등과 같은 대기업군에 쟁점물품을 납품하는 등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정상품이라고 진술하였다. 쟁점물품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검사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에서 쟁점물품을 대기업에 납품시 OOO 식품분석연구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가 공인기관으로 지정된 식품품질 위탁시험 검사분석 전문기관이다)에 의뢰하여 세균 수 등과 관련한 기준을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는바, 쟁점물품이 품질이 낮은 등외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2012년에 생산된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이다)의 추가 기재사항에 DATE OF PRODUCTION(생산일자)가 ‘2015.4.’ 및 ‘2015.8.20.’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쟁점물품이 2012년에 생산되었더라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OOO(세관)에서 공시하는 2012년 1~12월 OOO의 대(對)한국 수출 월별 평균가격 톤당 OOO의 약 27.5~57.7% 수준이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해외출장 연수보고서(2013.5.13.)에서 “2012년산 OOO 양파가격이 급등하였으며 OOO 내수 소비 및 한국 수출증가로 산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어 쟁점물품이 2012년에 생산되어 그 거래가격이 톤당 OOO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라) 한편, OOO는 제조 특성상 그 수율이 약 7.2% 내외이므로 원료인 OOO가 13.9배로 사용된다.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쟁점물품 수입시기의 OOO의 OOO 최저 산지수매가격이 톤당 OOO임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 원료비는 톤당 최소 OOO 이상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츨한 원가내역서상 원료비는 톤당 OOO로 이는 최소 가능한 원료비의 약 17.1% 수준에 불과하여 그 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은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처분 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신뢰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나)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그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2조를 적용할 수 없었다. (다) 또한, 청구인의 국내판매가격은 정상적인 판매가격이 아닌 저가신고로 계상된 관세를 기초로 한 국내판매가격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 기록이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충분치 아니하여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 수출자의 원가내역서상의 원재료비 등에 대해 진실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산정가격으로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다. (라) 이에 처분청은 제6방법에 따라 쟁점물품의 생산지인 OOO을 기준으로 유통공사가 조사하여 제공한 산지수매가격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내역서의 부대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을 더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입항일자와 가장 가까운 조사일자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하되, 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유통공사가 조사한 OOO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판매자와 쟁점물품을 OOO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 구매수량․구매단가․선적기간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원료양파 및 쟁점물품의 등급 등 품질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쟁점물품의 수입시기(2015.1.~2016.2.)에 유통공사에서 조사한 OOO의 산지조사가격(포장비․해상운임 등 부대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다) 톤당 OOO의 28~49%(51~72% 저가) 수준으로 나타나고, 쟁점물품의 선적일과 동일시기에 수입신고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톤당 OOO의 35%(65%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 유통공사의 「2010년 양파(2차) 수입권공매 입찰유의서」에서 “신선/건조 수율은 7.2%로 환산적용, 즉 OOO 100톤으로 인정”한다고 공시한 자료가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원가내역서에서 쟁점물품의 원료비는 톤당 OOO로 나타나고, 그 가격은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에 유통공사에서 발표한 OOO의 산지가격에 2010년 유통공사에 공시한 수율 7.2%(OOO 수매가격의 13.9배)를 적용한 추정 원료비의 8~21%(79~92% 저가) 수준으로 나타난다. (마) 수입검사 당시 촬영된 쟁점물품의 사진과 다른 수입업체가 톤당 OOO에 수입한 OOO의 사진을 비교할 때, 그 색상 및 형태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OOO은 2016.9.13. 처분청에 OOO으로부터 구매한 OOO의 품질은 중급 90%, 하급 10%로 어느 정도 품질이 된다고 생각하여 OOO를 구매하였고,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정도의 상품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OOO은 2016.9.12. 처분청에 OOO으로부터 구매한 OOO의 품질이 B~C급 이상으로 OOO 등과 같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정도의 물품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등급 외 OOO로 제조된 등외품이므로 그 거래가격이 낮고, 쟁점물품의 대금 외에 쟁점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금원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및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51% 이상 저가인 점, 수입검사시 촬영된 쟁점물품의 형태 및 색상 등이 다른 회사가 고가로 수입한 OOO의 형태 및 색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원가내역서상 원료비는 최대 수율 7.2%로 산정한 추정 원료비 대비 42~89%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달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에 따라 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라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