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절도 범행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교회 건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G4 스마트 폰을 절취하고,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우리은행 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하였으며,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음식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최종 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 사건 상습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바, 피고인이 두 남동생과 간암 말기의 모친을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