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쟁점토지 중 주택 부속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본 처분의 당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771 | 토초 | 1996-09-17
[사건번호]
1994경3771 (1996.9.17)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6,192,790원의 부과처분은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같은법 제15조 제3항의 신고납부세액
공제를 추가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