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10695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6.부터 2014. 7.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