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03 2018가단542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55,8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2.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국제결혼행사 진행의뢰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또는 C 명의 계좌로 입금한 합계 25,255,800원의 반환을 구하나, 그 중 2016. 5. 23. C 명의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6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부분 증거로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9의 기재에 의하면, 위 60만 원의 수취인은 D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돈이 피고 측에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24,655,800원(= 25,255,800원 - 600,000원)의 반환을 인정한다.
또 원고는 위자료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국제결혼행사 진행의뢰 계약의 진행 경과와 해제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위자료의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655,800원(= 24,655,800원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