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에 있는 ‘금오창호’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에는 눈이 내려 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앞 차와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