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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13 2018가단107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53,248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9.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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