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13 2018가단107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53,248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9.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7,353,248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9.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