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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376
직무태만및유기 | 2019-08-27
본문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치소 수용동 근무 시 수용자가 목욕탕에 들어가 자살기도한 후 발견되기 까지 약 3시간 동안 수용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당시 소청인의 근무상황과 여건, 해당 구치소의 특수한 환경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자 1인이 수용동 근무와 운동 근무를 병행해야 하는 근무사정을 고려하더라도 3시간 동안 한 번도 거실 내 수용인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소청인의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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