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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1.05 2019가단987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C 임야 3014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973. 6.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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