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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950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 운 연기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부터 2020. 3. 5.까지 휴일을 제외한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 서, 무단 결근 설득 내용, 대상자 주소지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8 일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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