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18가단13460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997,7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21. 1.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11. 28.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라 한다 )로부터 D 아파트 건설공사 1 공구를 도급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도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262,000,000원, 공사기간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8. 4. 12. 공사기간을 2018. 5. 18.까지로 변경하였다.

공사대금은 피고가 LH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 또는 계약 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30. 경 예정된 최후 공정을 마쳤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29. 100,000,000원, 2018. 5. 10.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공사대금의 산정에 관하여 원고는 위 공사대금에서 9,862,223원(= 퇴직 공제 부금 3,436,086원 건강 보험료 2,539,967 원 연금 보험료 3,720,108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166,062원) 을 공제한 뒤 물가 변동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LH에 대한 2019. 7. 24. 자 사실 조회 회신 결과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가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라 피고가 LH로부터 공사대금을 조정 받아 지급 받으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LH로부터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LH가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조정( 증액) 청구를 받아 이를 지급한 사실, 위 돈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