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구0099 (2012.03.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이 24평형의 좁은 아파트인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가 OOO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자녀가 OOO 소재 대학교에 계속 재학한 점,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인 OOO 소재 아파트의 관리비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계속적으로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호 대지 63.34㎡, 건평 67.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1.9.7. 취득하여 2006.12.7. OOO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실거래가 OOO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비과세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처음에는 청구인의 신고를 시인하였으나, 국세청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비과세한 양도실거래가 OOO억원 이하분에 대해 비과세결정을 취소하고, 2011.9.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9.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동생 김OOO에게 임대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2004.11.22.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동생과 함께 거주하였는바, 김OOO은 본인 소유 아파트인 OOO호가 재건축되어 쟁점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이며, 쟁점주택은 실평수가 23평이지만 건설 당시 감사원 직원용으로 신축되어 방 3개와, 거실이 있어 일반 민간아파트보다 거주공간이 훨씬 넓고, 청구인이 2004.11.22. 쟁점주택에 전입할 때에는 조카인 김OOO와 김OOO가 군복무 등으로 부재 중이어서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며, 김OOO의 배우자도 OOO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거주공간이 충분하였다.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자녀 박OOO을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박OOO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친 후 성적이 저조하여 임시로 OOO대학교에 입학하기는 하였으나, OOO대학교에 입학한 상태에서도 OOO학원에서 진학준비를 계속하게 하였고 다음해 수학능력시험에서도 실패하여 결국 OOO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상 사용지역이 OOO이고, OOO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그 당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OOO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OOO카드로, OOO백화점 신용카드는 OOO에서 사용할 수 없는 카드이고, 주로 사용실적이 나타나는 OOO카드는 신병치료차 OOO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을 발급받을 수 없었던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가 대부분 차량 유류대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은 박OOO 명의 갤로퍼(OOO)를 주로 사용하다가 2000.8.29. 최OOO에게 양도한 후로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기타 사용내역은 미미한 편이다.
쟁점주택에 전입하기 전 거주하였던 OOO호에는 OOO에서 1992년부터 농사를 짓는 남편 박OOO가 OOO소재 병원에 신병치료할 때와 박OOO이 OOO대학교에서 학업시 임시 거주하였는바, 동 아파트의 관리비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은 박OOO가 소득이 없어 청구인의 계좌에서 매월 OOO만원 정도의 최저관리비 수준으로 자동이체 된 것으로 OOO 전출 전의 관리비(평균OOO만원)와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자료, 쟁점주택 관리사무소의 거주 및 관리비 부과내역, 쟁점주택 인근 주민 이OOO외 4명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한 거주사실확인서, 2004.11.6. 쟁점주택 전입시 도배 및 거실 등을 교환한 사실이 나타나는 공사대금입금표, OOO 전출하기 직전인 2004.10.28. 자유직업자로 근무하던 건강생활OOO지점에서 청구인이 해임된 사실이 나타나는 건강생활OOO지점의 해임증명서, 청구인이 카톨릭 신자로서 2005년 1월 경부터 2006년 12월까지 OOO동 소재 천주교OOO동성당에 미사 및 기타 행사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천주교OOO동성당의 신자확인서, 2006.12.7. 쟁점주택 양도후 OOO로 이사하고자 하였으나 OOO에서의 거주아파트 준비부족으로 2006.12.7.부터 2007.1.8.까지 쟁점주택에 임시거주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전세계약서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미충족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24평형 아파트로 청구인은 동생 김OOO에게 임대한 상태에서 2004.11.22. 딸과 함께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남동생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자녀 박OOO의 대학 재수를 위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하나, 확인결과 박OOO은 2005.2.28. OOO지역의 OOO대학교에 입학하여 2010.2.19. 졸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OOO지역에서만 사용하였고, OOO지역에서는 전혀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그 당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OOO백화점과 OOO백화점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와 OOO카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OOO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고, OOO카드는 OOO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도 OOO에서 사용한 실적이 전혀 없고 OOO지역에서만 사용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거주한 곳이 OOO이 아니라 OOO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청구인의 전 주민등록지인 OOO호 입주자카드에는 세대주로 청구인, 세대원으로 남편 박OOO, 자녀 박OOO이 기재되어 있고, 동 주택의 관리비가 청구인 명의 OOO은행에서 매달 OOO만원 자동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OOO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택 관리사무소에 조회하여 동 관리사무소가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인의 거주 및 관리비 부과내역 자료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004년 11월 경 입주하여 2007년 1월 경에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사실확인서에도 쟁점주택 인근 주민 이OOO 외 4인은 청구인이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4.11.6. 쟁점주택 전입시 도배공사와 거실등을 교환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상지건설(OOO동 번지불명)이 발행한 OOO원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해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 ~ 2004.10.28. 기간동안 건강생활OOO지점에서 자유직업소득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천주교 OOO동성당에 다녔고, 주일미사 및 기타행사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천주교 OOO동성당의 신자 확인서(2010년 3월 발행)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6.11.14. 임대인 문OOO과 쟁점주택을 전세금 OOO만원에 2006.12.7. ~ 2007.1.8.기간 동안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동 계좌에서 아파트관리비가 2000.1.26.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원이 이체되었으나, 청구인이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날(2004.11.22.) 이후인 2004.11.26.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 갤로퍼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박OOO는 동 차량을 1993.5.18. 신규등록하여 2000.9.5. 최OOO에게 명의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3.15. ~ 2010.3.30. 기간동안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실제거주”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 박OOO, 남동생 김OOO이 동시에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기재(청구인 및 박OOO의 전입일 2004.11.22., 전출일 2007.1.17.)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쟁점주택 거주기간(2004.11.22.~ 2007.1.17.) 중 신용카드를 OOO지역에서만 사용하였으며, 종전 거주지인 OOO아파트의 관리비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계속 자동이체되고 있고, 청구인의 자(子) 박OOO이 OOO대학교에 2005.2.28. 입학하여 2차례 휴학을 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2010.2.19. 졸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9)처분청이 요청하여 OOO카드주식회사가 회신한청구인의 OOO카드(OOO 등)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OOO카드는 카드가 사용된 가맹점명에 비추어 주로 OOO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OOO카드 주식회사가 회신한 청구인의 OOO카드(OOO) 사용내역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거주기간 중 OOO지역의 가맹점에서만 OOO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처분청이 조회하여 OOO대학교 총장이 회신한 박OOO[청구인의 자(子)]의 재학내역에 의하면, 박OOO은 2005.2.28. 동 대학의 일본학과에 입학하여 2010.2.19.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녀의 대학입시 준비 등을 위하여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이 24평형의 비교적 좁은 아파트여서 현실적으로 청구인, 청구인의 자녀, 남동생이 같이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신용카드가 쟁점주택 거주기간 동안 OOO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OOO지역에서만 사용된 점, 쟁점주택 거주기간동안 청구인의 자녀가 OOO 소재 대학교에 계속 재학한 점 및 청구인의 종전 거주지인 OOO 소재 아파트의 관리비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계속적으로 출금된 점, 청구인은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시학원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