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7,024,838원과 그 중 9,27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9,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이 도급받은 건축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 임대차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순번 공사현장 평수 평당 자재임대료 임대료 1 서울 동작구 F 135평 80,000 10,800,000 2 G 135평 85,000 11,470,000 계산상으로는 11,475,000원이나, 임대료가 11,470,000원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H, I 150평 80,000 12,000,000 H, I 150평 80,000 12,000,000 합계 46,270,000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4. 21. 5,000,000원, 2011. 5. 17. 3,000,000원, 2011. 5. 21. 2,000,000원, 2011. 12. 7. 5,000,000원, 2012. 3. 26. 7,000,000원 갑 제8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26. 7,700,000원을 삼우에스엔씨 주식회사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원에는 부가세 7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B도 2012. 3. 26. 원고에게 7,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7,000,000원만 변제한 것으로 인정한다. ,
2012. 7. 27. 10,000,000원, 2012. 11. 13. 5,000,000원의 합계 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위 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1. 12.경 서울 동작구 H, I 지상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차기간을 2012. 5.말까지로 정하였다. 라.
피고 E은 피고 B과 서울 동작구 H, I 지상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다.
마. 피고 C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4,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33,000,000원 상당의 자재 임대료 또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