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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4노509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H은 원심 증언 등을 통해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원산지를 표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간이영수증도 보관하고 있었던 점, H이 운영하는 F축산물도매센터에서는 카드명세서에 기계적으로 원산지 표시 라벨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돼지고기가 국내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H의 증언 등과 거래영수증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보면, H과 피고인은 H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돼지고기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어느 일방이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에 있어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이다.

거래영수증은 H이 작성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H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형식과 내용이다.

H과 피고인 모두 ‘처음 거래할 때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거래하였고, 국내산과 수입산의 단가차이는 미미하며, 거래과정에서 피고인이 원산지를 특정하여 달라거나 원산지에 관하여 물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H이 피고인에게 돼지고기를 공급하면서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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