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단1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28. 22: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남자화장실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소변검사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확인 및 추징금산정)
1.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