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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노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1,391만 원 추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A 및 B: 각 벌금 700만 원,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처벌전력유무,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에 관한 직권판단(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C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 B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최단기인 10년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더라도 더 단기의 기간으로 등록기간을 정할 수 없다. )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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