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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38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 주식회사에서 B SM5 승용차를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330만원을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 금융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저당채권액을 2,33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경 대구 동구 효목1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0,000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회수내역서, 피해금액 산정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압류내역, 할부일지, 할부금융약정서, 중고차 보장 및 반납에 관한 약정서,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미납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오랜 수형생활 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회수된 채권은 약 2,000만 원으로서 그 중 원금은 1,25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연대보증인을 통해 피해회사가 어느 정도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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