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5가합63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49,2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6%로,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0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B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공사기간 : 2014. 10. 28. ~ 2015. 3. 10. - 계약금액 : 1,026,300,000원(부가가치세 93,300,000원 포함) - 지체상금율 : 1일 1/1,000 - 공사대금 지연이자율 : 지체상금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피고가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ㆍ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 및 피고의 요구에 의한 것을 제외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전체 공사금액의 5% 이하일 경우 피고는 추가정산 시 비용 부담하지 않고, 전체 공사금액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비용 및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8조(대금지급) ②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