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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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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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4-10
[법령질의서]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9-05-2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였으나, 동법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수입하는 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상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동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회신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6(2018.6.27)호 및 부가가치세제과-405(2018.7.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