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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21404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내지 5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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